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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채용 공정성 높인다…인사위 심의 거쳐야

내년부터 대학 강사의 임용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심사위원 위촉과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는 "강사 채용 시 대학인사위원회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담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강사 제도가 시행되면 강사는 ▲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 학교내 불체포특권 ▲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으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강화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료 지원과 강사료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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