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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0일 이내 전액 환불' 소비자법 시행

영국에서 소비자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정한 개정 소비자법이 1일(현지시간) 시행됐다.

결함이 있는 물건을 산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은 이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명시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다툼의 원인이 됐다.

또한 전자책이나 온라인상에서 영화나 음원을 구입할 때 다운로드가 제대로 안 될 경우 다른 것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다운로드로 인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판매업체가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 개정법은 미용 등 서비스 이용에서도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한 대로 해놓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밖에 개정법은 영국 법원에서 미국 방식의 집단소송 심리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 '시민들 조언'의 책임자 질리안 귀는 "개정법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며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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