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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기술 '수입' 국내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실형

中서 기술 '수입' 국내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실형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배워 국내에서 서민들을 등친 한국인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오늘(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3)씨 등 19명에게 징역 1년∼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재판이 따로 진행된 범행 가담자 김 모(28)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소액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이었다"며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 중국 칭다오의 한 아파트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 놓고,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7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인 한 씨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전문 조직에 들어가 범행 수법을 전수받고 나서 별도의 사기 조직을 꾸렸습니다.

말투가 어눌한 조선족에 의존한 보이스피싱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자 고향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교육해 전화상담을 맡겼습니다.

2∼3주에 걸쳐 사기 및 상담 기법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일당들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 보험료와 인지세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고 사기단에 전화를 건 피해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속아 수수료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 한 씨 등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뜯어낸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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