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한국에서 가로챈 128억 원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해준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58)씨를 1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28억 원을 1천380차례에 걸쳐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금 인출책을 통해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중국공상은행 계좌에서 조직의 중국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수법인 '환치기'는 국내 금융거래 흔적이 남지 않아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을 장부에 작성하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총책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환치기'로 128억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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