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 성과 평가가 강화되고, 성과가 저조한 고위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무원이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직권 면직, 즉 퇴출하는 내용의 인사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 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는 등 업무 역량이 미흡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회부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실제 직권면직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직권면직 처분을 하고, 조건부 적격 결정이 나오면 3개월 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반대로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와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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