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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반대 집회서 화염분사 활빈단 대표 집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종북콘서트' 저지 집회에서 화염을 분사한 활빈단 대표 홍정식 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9일 대구 동성로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진행한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개최를 막으려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종북 논란'을 빚었던 이 행사에 대해 홍 씨는 국민의 분노를 표현한다며 입구를 차단하던 경찰관의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염을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민주 사회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 표명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홍 씨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불을 붙인 건 아닌 것 같지만 화염 분사 자체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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