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천억원 안팎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와 청해진 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고 한국 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해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배 보상 신청은 어제(30일) 자정을 기점으로 마감됐으며 사망자 208명과 생존자 140명이 배상금을 신청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천만원 정도로 배상금액이 일정하며, 일반인 희생자와 생존자들은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정확한 액수는 추정할 수 없지만 배상금은 대략 천억원 안팎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청해진 해운과 임·직원, 이준석 선장 등 선원, 화물 고박업체 직원과 운항관리자 등 세월호 참사로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재산을 동결한 상탭니다.
'세월호 배상금' 유병언 재산·보험금으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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