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주행거리계가 고장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중고 화물차를 산 임 모 씨가 차를 판 업체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매매대금 1천 8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물차를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직원에게 처분해달라고 맡겼고, 영업직원은 이를 중고차 매매 중개업자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는 이 중개업자에게서 화물차를 샀는데, 매매계약 뒤 넘겨받은 자동차등록증에는 주행거리가 71만 km로 적혀 있어 차에 달린 주행거리계 상의 82만 km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또 이전 등록증 기록을 살펴봤을 때 주행거리계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임 씨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팔면서 당연히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임 씨가 자동차 상태를 잘못 안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씨가 취소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이 도달돼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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