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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위조해 눈 어두운 노인만 골라 거스름돈 챙겨

인천 중부경찰서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8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1장을 슈퍼마켓과 여인숙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눈이 어둡거나 판단력이 흐린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흥비가 필요해 5만 원권을 위조했다"며 "25장을 위조해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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