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계약서를 위조해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도주 2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계약서를 위조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신 모(50·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신씨는 2012년 1∼11월 파주시 금촌동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서를,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를 체결한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17명의 전세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세입자들은 전세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씨는 지정된 날짜에 세입자 명의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넣어주며 1년 가까이 범행을 지속하다가 들통이 나자 가족과 연락을 끊고 2년간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60세 이상 노인이거나 30대 초반 젊은이가 대부분으로, 3천만∼5천만 원짜리 서민주택을 임대하려다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대구의 한 시장에서 의류가게를 하며 도피생활을 해온 신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직접 도장을 찍는 등 세입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세를 월세로 이중계약' 보증금 가로챈 중개인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