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를 마련하려고 학교에서 책 도둑질을 하다 들키자 폭력을 휘두른 명문대 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절도·상해·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박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학교 건물 내 한 과방에 들어가 서적 24권을 몰래 들고 나왔고, 같은 달 또다시 다른 방에 들어가 책을 훔치려다 미화원에게 들키자 미화원을 밀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집을 나와 혼자 생계비를 마련하며 공부하던 중 극심한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년 동안 성실히 학업에 몰두했고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과 갈등을 빚다 지난해 말 집을 나왔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학비와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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