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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피해배상"

공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군무원 신분인 이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970년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해온 이 씨 등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행장이 설치된 1970년 이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위자료 감액 사유로는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에서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고들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3만 원∼6만 5천 원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거주기간에 따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 씨 등이 제기한 사건 외에도 김 모 씨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 3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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