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A고교 교사 B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동료 여교사를 추행하고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교사 C씨의 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올 3월 A고교로 전입해 온 뒤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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