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채팅녀 성폭행에 목까지 조른 30대 징역 6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5시 30분쯤 전북 전주시내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와 폭력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