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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하자"…독극물 탄 술 먹여 내연남 부인 살해

불륜 청산 요구하자 범행…피의자는 범행 계속 부인

"한 잔 하자"…독극물 탄 술 먹여 내연남 부인 살해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내연남의 부인 이 모(43·여)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 모(4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몇달 간 한 씨를 수사했던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2일 그를 체포한 뒤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1월 22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시신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같은달 26일 강원도 춘천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한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한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두달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 씨의 남편(45)과 수년 동안 내연 관계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 씨는 한 씨에게 관계를 정리해달라며 수억 원을 건넸지만 한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후 11시 50분 술을 마시자며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들고 이 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 씨 남편은 약속 때문에 집을 비웠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이때 청산가리를 푼 소주를 이 씨에게 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회사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7∼9월 구글 메일로 7차례 청산가리 구입 희망메일을 보내고, 범행 직전까지도 포털에서 청산가리 살인 방법 등을 28차례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청산가리 구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먹다가 포렌식 분석 끝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해 이달 2일 한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남편도 조사했지만 한 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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