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에서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그동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에 포함됐던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을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무도학원과 무도장이 계속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무도학원과 무도장은 술, 음료, 생음악 등을 제공하지 않는 체육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학습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장업은 왈츠, 탱고, 삼바 등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카바레, 콜라텍 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도학원은 983개이고 무도장은 74개입니다.
또 개정안은 '비디오물 소극장'도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비디오물 소극장은 비디오방과 다르고 일반 영화상영관과 영업형태 등이 동일하다고 교육부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교육부가 무도장, 무도학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아이들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1월 초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당구장 설치를 허용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정화구역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학교 정화구역을 지정한 것은 교육적 목표를 실현하기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무도장과 무도학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초등학교 앞에 무도학원·무도장 허가…교육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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