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단속을 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5∼7월 특별단속을 마친 뒤에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날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전담팀장 회의를 열고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과 112신고 접수내역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강매를 목적으로 고객을 협박·감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고차 딜러들에 대해서는 유사 범행전력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해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조직폭력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혀 조폭 척결 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이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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