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무허가로 최루탄 발사실험을 하거나 최루탄 재료를 밀수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로 김해 최루탄·화학류 제조업체 D사와 업체 대표 김 모(5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사는 지난 1월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변에서 지역경찰서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루탄 발사실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최루탄·불꽃류에 쓰이는 도화선 65만9천 개(4천300만 원 상당)를 지방경찰청장 허가 없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에는 2012년 1월과 2013년 5월 각각 김해 상동면의 한 석산단지와 경북 문경의 낙동강변에서 무허가 최루탄 발사실험을 한 혐의로 D사와 김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D사에 대해 관련 법 시행규칙 52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D사는 2013년에 무허가 최루탄 실험으로 경고처분과 벌금형을, 지난해와 지난 6월에는 각각 최루탄 야적과 밀수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비례대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D사가 지난 6월 모든 자사 제품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기 전까지 일부 화공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출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무허가 최루탄 실험에 밀수까지…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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