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스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다음 달 한 달간 광역버스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광역버스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지점과 사고 다발 운수업체가 운용하는 버스 노선에 교통경찰과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를 배치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 7개 항목을 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7개 항목은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지정차로 위반 등입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나 위반차량이 과속으로 지나가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한 후 운수업체 차고지를 방문해 범칙금을 매기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운수업체에 경각심을 줄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9월까지 97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8% 감소했으나 버스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과 2013년 각 42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도 이달 23까지 28명이 버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촬영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혹은 국민 신문고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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