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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유통업자 상대 18억대 '곗돈 사기' 부부 검거

전남 영광경찰서는 30일 굴비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원을 모집해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64·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73)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2013년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속칭 '번호계'를 조직한 뒤 굴비 유통업자 등 계원들에게 월 400만원씩 2년간 내면 월 96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계원 16명으로부터 15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고 지인들에게 모두 3억원을 추가로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곗돈을 생활비 등으로 써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순번으로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속였으며 자신들도 계에 가입해 상위 순번으로 곗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원들이 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가 하면 채권자들을 허위 계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10년 전부터 운영한 계의 장부 등을 토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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