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여행을 예약한 고객 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이 모(41·여)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5월 4일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김 모(34)씨에게서 항공권 예약금으로 6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49명에게서 여행비 1억 2천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신혼여행 또는 단체여행 고객들에게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는 예약도 하지 않고 예약금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 씨는 나중에 항공권 발권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는 예약금만 날리고 다른 여행사를 통해 괌 대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며 "어떤 신혼부부는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다가 여행 당일 일이 잘못된 걸 알고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예약금만 '꿀꺽'…여행비 떼먹은 여행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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