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도로점거' 세월호 대책회의 운영위원장 기소 이한석 기자 Seoul 작성 2015.09.30 10:45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수차례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46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세종로 등을 점거하고 집회를 갖고 행진을 한 혐의입니다. 최씨는 올해 4월부터 5월사이 4차례에 걸쳐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거나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2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출근길 왕십리역 발칵…"어떡해" 인파 속 기적 벌어졌다 동영상 기사 "40도 넘으면 선풍기는 흉기"…WHO 뜻밖 권고 뭐길래 동영상 기사 "불쌍" 까마귀 데려와 키웠다가 날벼락…재판 끝에 결국 동영상 기사 60대 임원의 성폭행으로 출산…분노 부른 대처 동영상 기사 무심코 쳐냈다가…닿기만 해도 "불에 덴 듯 아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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