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자가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계약 당시 없었던 연회비를 물리는 등 불이익을 줬더라도 불공정 거래로 보고 제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 남부컨트리클럽(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CC는 2008년 3월 회칙을 개정해 기존 5년이었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밝히면 심사를 거쳐 연장하도록 바꿨다.
또 매년 300만원씩 소멸성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2011년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남부CC가 이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장이 회칙상 보장됐던 평일회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연회비를 신설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국내 최고가 골프장이라는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싶으면 연회비를 내고, 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골프장의 이런 일방적인 제한이 평일 회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남용의 상대방이 경쟁자나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소비자일때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유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등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골프장 평일 회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라고 볼수는 없고, 다른 골프장에서도 유사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로이 탈퇴하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평일회원의 권리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평일회원 연회비 새로 물린 골프장…"불공정 아니다"
남부CC, 공정위 상대 소송서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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