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기사 김 모 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버스기사 김 씨는 지난해 한 여성 승객이 버스를 타려 하자 승차를 거부했고 또 다른 승객 때문에 문을 열면서도 이 승객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하고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이 승객은 한 달 전 김 씨의 버스에서 내리다 발목을 다쳐 1백만 원에 합의를 봤던 승객이었습니다.
원래 김 씨는 사고가 나면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쳐 보상을 해야 했지만, 무사고 경력을 위해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 씨는 이후에도 버스 안에서 넘어진 노인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본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사고를 숨기고 승객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김 씨는 여성 승객이 합의금을 받은 뒤 멀쩡하게 버스를 타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것이라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김 씨가 오히려 폭언 등으로 불안감을 줬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무사고 경력을 지키려고 반복적으로 개인합의를 봤다며, 이런 임의처리가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적시돼 있는 만큼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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