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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꼬박 내도 '용돈 연금'?…소득 상한액 인상

<앵커>

2~30년 동안 국민연금을 꼬박 내도 노후에 받는 연금이 워낙 적다 보니 '용돈 연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월급이 500만 원인 이 30대 직장인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37만 8천 원 냅니다.

본인이 18만 9천 원, 회사에서 18만 9천 원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꼬박 40년을 냈을 경우 65살 이후 예상 연금수령액은 한 달 126만 원에 불과합니다.

[직장인 : (노후) 대책이 돼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100% 될 것 같진 않고… 개인연금이나 또 다른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용돈 연금이 안 되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421만 원으로 묶여 있는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 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소득 상한을 적용해 월 421만 원을 받는 사람과 똑같이 37만 원가량만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이 기준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은 226만 명에 달합니다.

상한액을 올리면 226만 명의 보험료 부담은 커집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다른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 없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소득 재분배 산정방식 때문입니다.

[정용건/집행위원장,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 (소득상한액 인상은)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수령액을 2% 정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사회적 기구는 올해 말까지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600만 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유동혁,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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