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철도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2천 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는 등 업체 9곳으로부터 2억 2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이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또 이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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