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식품을 내다 판 혐의로 51살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노인과 부녀자 2천 6백여 명을 상대로 암이나 치매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노루궁뎅이 버섯을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가의 10배 넘는 가격에 버섯을 판매해 6억 8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전국 노인정과 아파트 부녀회를 돌며 무료 관광을 빙자해 피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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