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취업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취업을 빙자해 입국 후 병원진료를 받고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 출국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재외국민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과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 게 될 때에는 예외를 둬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30~50%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유치해 교육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등일 때는 산정 보험료의 50%를 덜어주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경감받은 보험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만 1천 세대, 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빼버렸습니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이런 규정상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진료목적으로 일시 들어와 입국하자마자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 재외국민도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하거나 국적상실·이민출국·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한 외국인은 모두 25만 8천 명으로, 부정수급액은 약 207억 8천7백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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