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군대에서 지뢰폭발로 다친 뒤 정신분열증에 시달린다면 이 역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모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983년 군에 입대한 박 씨는 전방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지뢰폭발로 파편이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등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0여 년 뒤 박 씨는 이 사고로 정신분열증과 우측 철골 및 엉덩이 파편상 등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정신분열증 부분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씨가 사고 이후부터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제대 이후에도 공격적 태도를 보였고, 환청으로 정상적인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지뢰 파편을 맞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군 당국이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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