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예금과 송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은행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은행업종에서 23년 만에 새 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산업자본, 은산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에 2단계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는 4%, 금융지주처럼 금융주력자는 10%입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과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과 500V컨소시엄 등 4곳입니다.
금융권은 물론 정보통신기술과 유통,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히 금융사와 ICT기업의 조합이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합니다.
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 외에 SK텔레콤과 IBK기업은행 등 10곳이 참여합니다.
KT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주도로 현대증권과 한화생명 등 12곳으로 짜여졌습니다.
500V컨소시엄은 중소벤처기업 연합군 성격이지만, 참여업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컨소시엄은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이틀째인 내일 몰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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