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장병학씨가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 재산을 강제 징수당할 처지가 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최근 청주세무서에 장 씨가 반환하지 않은 보전금·기탁금 7억 5천200여만 원의 징수 위탁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도전했던 장씨는 선거운동 사례금 100만 원을 지인에게 건넸다가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장 씨는 선거에 떨어졌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전금·기탁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하지만 충북선관위는 장 씨가 반환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자진 납부하지 않아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충북선관위의 징수 위탁 요청을 받은 청주세무서는 조만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장 씨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경우 징수 대상자의 예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공매까지 이뤄질 수 있다.
작년 6·4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의 보전금·기탁금 반납 대상자는 장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장 씨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김석현 씨는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금을 더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3억 2천여만 원의 기탁금·보전금을 반납했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배포한 지영섭 증평군의원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자 2천400만 원을 선관위에 반환했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유재평씨는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천여만 원을 물어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된 유영훈 전 진천군수, 낙선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과 문병관 전 옥천군의원에게도 이달 초 나란히 보전금·기탁금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 전 군수는 8천300여만원을, 후보자 토론회 때 상대방을 비방했다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시장은 9천9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어버이날 찬조금을 선거구 마을에 전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문 전 의원이 반납해야 할 보전금·기탁금은 2천600만원이다.
이들 3명은 반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내지 않으면 장씨와 마찬가지로 강제 징수를 당하게 된다.
(연합뉴스)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 재산 강제 징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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