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아침에 재산 문제로 형수와 조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친인척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윤 모(7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27일 오전 8시께 광진구 능동에 있는 형수 A씨의 집에 재산 문제를 상의하러 찾아갔다.
당시 윤 씨는 과도를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됐고, 집에 있던 조카 2명이 이를 말리자 준비해 간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씨와 조카 2명, 조카의 아들 1명이 등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자신의 형이 숨지고 나서 혼자 지내온 형수와 재산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잦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윤 씨와 형수는 재산 문제로 오랫 동안 다퉈왔던 것 같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배경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산 다툼'으로 형수·조카에 흉기 휘두른 7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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