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가 한일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달 31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에 반대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반대했지만 WTO 규정에 따라 자동 설치됐습니다.
WTO 규정상 패널 설치가 요청된 첫 번째 회의에서는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지만 제소국이 재요청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WTO는 향후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패널 구성을 완료한 뒤에는 패널 운영 절차와 일정 등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 법리 공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패널 설치부터 보고서 채택까지는 1년 정도 걸리지만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지연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적극 대응,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철저히 짚어보고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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