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대부분이 마사지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하는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유치원·초중고·대학 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모두 93곳이며 이 가운데 전화방과 성인용품점 4곳을 제외한 89곳이 신변종업소로 분류됐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7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4곳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99곳이던 유해업소가 집중 단속에도 줄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업소 중 20곳 안팎은 기존 업소가 아닌 새로 개업한 업소로 추정됩니다.
신변종업소는 ○○마시지, △△휴게텔, XX체험방 등의 간판으로 영업 중입니다.
대부분은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9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 철거 조항이 없고 같은 법 제6조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어 단속과 벌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학교 설립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환경 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주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대부분 '변종 마사지업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