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지분율 할당과 낙찰받을 공구를 배분하는 합의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반복될 우려도 있다며 시정명령으로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낙찰받을 공구를 담합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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