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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사유지서 돈받고 체험학습…"감봉 적법"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킨 교장선생님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민원이 접수돼 교장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감은 A씨가 학부모 힐링을 명목으로 한 임의 단체를 설립한 뒤 학부모들에게 힐링 연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 준비에 교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이름과 학교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게 학교폭력예방 사업비 등 학교 예산 200여만원이 이 단체 운영 경비로 부당 집행된 것도 적발됐습니다.

또 A 교장이 1학년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 장소로 자신의 사유지 농장을 지정하고 돈을 받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학부모 힐링학교는 직무 범위 내에 속하고 사유지에서 체험학습은 사적이익과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힐링학교란 단체의 정관이 존재하는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학교장의 직무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구마밭 경작자가 A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체험학습지를 원고가 직접 지정하는 등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지인에게 부정한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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