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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전만 못한 성형, 병원 배상해야"

<앵커>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전보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병원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눈의 좌우 폭이 좁아 고민이던 A씨는 지난 2012년 성형외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쌍꺼풀 수술과 앞,뒤 트임, 그리고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오른쪽 눈이 너무 당겨져 비대칭 모양이 되면서 재수술까지 했지만, 이번엔 쌍꺼풀이 두 겹이 됐습니다.

또다시 교정 시술을 받았지만, 기대한 미용 개선 효과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눈 모양만 부자연스러졌다며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적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가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까지 만족시켜줄 책임까지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당초 성형목적은 거의 달성하지 못했고, 반복된 수술에도 눈의 비대칭이 뚜렷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움이 심해졌다"며 병원 측에 의료상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름다움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형 전보다 나빠지거나 부자연스러워졌다면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는 과거 같은 부위의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형수술 자체의 위험성도 작용했다며 병원 측 책임을 50%만 인정해 1천1백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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