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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았다가 쌍꺼풀 두 겹…"배상해야"

<앵커>

성형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 상태가 전만 못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수술 뒤에 부자연스럽고 상태가 나빠졌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눈의 좌우 폭이 좁아 고민이던 A 씨는 지난 2012년 성형외과 의사의 권유에 따라 쌍꺼풀 수술과 앞, 뒤 트임, 그리고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오른쪽 눈이 너무 당겨져 비대칭 모양이 되면서 재수술까지 했지만, 이번엔 쌍꺼풀이 두 겹이 됐습니다.

또다시 교정 시술을 받았지만, 기대한 미용 개선 효과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눈 모양만 부자연스러졌다며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적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가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까지 만족시켜줄 책임까지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A 씨의 경우 당초 성형목적은 거의 달성하지 못했고, 반복된 수술에도 눈의 비대칭이 뚜렷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움이 심해졌다"며 병원 측에 의료상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름다움에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형 전보다 나빠지거나 부자연스러워졌다면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는 과거 같은 부위의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형수술 자체의 위험성도 작용했다며 병원 측 책임을 50%만 인정해 1,100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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