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형수술을 받은 A씨가 "수술 후 교정수술까지 받았는데 더 부자연스러워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성형외과를 찾았고, 의사는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뒤트임·지방이식수술을 했씁니다.
수술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A씨는 3개월 뒤 다시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눈 쌍꺼풀이 두 겹이 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서 또 한번 교정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별다른 개선 효과가 없으면서 A씨는 "교정시술을 반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최적의 수술계획을 세운 올바르게 시술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전후 원고의 눈 모습은 애초의 성형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그 모양만 매우 부자연스러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관적 심미감의 불만족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원고에게 1천1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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