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자신의 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오 도급계약을 맺고 일감을 받은 차주 역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견인차를 업체에 등록하고 도급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형태로 견인업무를 해오다 업무 중 시내버스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태가 아니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입차주도 회사의 감독 아래 사실상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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