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3만 5천 152건, 8조 7천 68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주식으로 만 9천 844건에 4조 5천 898억 원, 일반기업 주식으로 만 5천 308건에 4조 천 786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당 양도소득이 100억 원을 넘는 경우는 116건에 3조 5천 440억 원으로, 건당 평균 305억 원에 달했습니다.
건수로는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40.4%를 차지했습니다.
또 건당 소득이 10억∼100억 원 구간의 소득금액이 3조 130억 원이었고,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75%는 건당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은 10% 내지 20%로 저율 과세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며 "주식양도소득에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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