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구속기소된 컨설팅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모 컨설팅업체 대표 64살 장 모씨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중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지난 2010년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특정 하청업체에 일을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맥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찰방해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장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인 박 모 전 상무에게 정 전 부회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현지통화로 받은 공사대금을 미 달러화로 환산해 하청업체에 주고 환차익의 일부를 장씨에게 건넸다고 봤습니다.
이 돈이 궁극적으로 포스코 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공사대금 통화를 바꾼 것은 장씨에게 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차익 위험을 줄이려는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고 다른 20여곳의 하청업체에도 통화를 변경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일괄 적용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10억원을 위해 공사진행 과정을 허위로 꾸민 점도 불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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