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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모의·北 필로폰 제조' 징역 6∼9년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과 협력해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와 69살 방 모 씨, 56살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6년과 공동 추징금 총 41억 7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제조한 것으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필로폰 70㎏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제조량은 60㎏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0㎏의 필로폰을 제조해 그 가운데 25㎏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약 2백만 회 투약 가능한 양이고 대남공작활동 불법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기 몫으로 받은 필로폰은 중국 공안에 압수돼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확인되지 않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15년 전 벌어진 일인 점 등을 참작해도 너무나 중대한 범죄여서 중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을 했던 김 씨는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 모 씨에게 포섭돼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서 황 씨 등과 필로폰 70㎏을 제조해 북측에 넘기고, 국내로 돌아와 2009년 9월 장 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숨지면서 암살 공작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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