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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소 3마리 불법 도축한 50대 검거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5일 추석을 앞두고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비밀 장소에서 사육하던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서 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는 17일 오전 6시께 김해시 한림면 자신의 축산 농장 안에 천막 등으로 만든 공간에서 고기소(젖소) 3마리를 몰래 도축한 뒤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 씨 농장에서 불법 식육해제 작업대, 쇠사슬, 도축해 포장한 소고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도축장 상황 및 지육 포장 상태로 보아 추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 3마리만 도축했을 뿐 이전에는 도축한 사실이 없으며 냉장 보관 중인 고기도 주민과 나눠 먹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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