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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촛불집회 때 경찰의 부분 통행제한 조치는 적법"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촛불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경찰이 40분 동안 일부 도로의 통행을 막아 억류가 됐다며, 이 모 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부분 통행제한을 위법이라고 판단해 9명에게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해당 장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회 참가자로 보여 경찰이 소수의 보행자를 집회 참가자와 구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찰의 통행 제한 조치는 적법했고 국가의 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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