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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소!' 부적격 받았지만…얻은 게 많다?

<앵커>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논란이 있었던 바로 이 광고죠. 강용석 변호사의 지하철역 광고에 대해서 서울변호사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 셈이 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안에 내걸린 이 광고로 강용석 변호사는 다시 세인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자극적인 사진과 문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24일) 광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광고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주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일반인이 봤을 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과 문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봤고요.]

또 강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데도 광고에는 마치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한 점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후속 광고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서울변호사회에서 광고에 대한  철거나 수정 공고를 받으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고 논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대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둔 강 변호사로서는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열) 

▶ 강용석 변호사 "너!고소" 광고 '부적격 판정'
▶ "너! 고소" 강용석 광고 논란…품위 훼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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