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기구 등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한 뒤 렌털료나 할부금을 부담하게 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자금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들은 부담할 금액이 없다거나 특별히 선택된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해 렌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할부금융사에 계약을 이전해, 소비자가 렌털료를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계약은 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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