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형마트와 병원, 복합건축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초까지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 등 5개 시 지역 다중이용시설 85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결과 66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관할 소방서와 시·군에 개선하도록 조처했다.
이 중 고의로 소방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가 무거운 25곳에는 2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신기 오작동에 따른 소음 등을 피하려고 화재 수신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차단해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한 거제시 A 마트와 창원시 진해구 B 빌딩이 대표적이다.
김해시 C 빌딩과 창원시 D 문화시설은 탐지기 오작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소화기 안전핀을 제거하거나, 감지기를 고의로 없애 화재 발생시 소화약제가 자동분출되지 않도록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진주시 E 복합건축물과 F 요양원 등은 방염 미검증 제품을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거나 비상대피로에 물품을 불법으로 쌓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외에도 스프링클러 감지기를 불법 도색한 백화점,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안내 방송시설이 불량한 영화관도 걸렸다.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고시원, 배관실을 청소도구 보관 용도로 불법 사용한 병원 등도 적발돼 개선 조치 명령을 받았다.
도는 적발된 시설 중 위험물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3곳과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1곳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 사법 조치하도록 했다.
고시원에 설치할 수 없는 가스배관과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김해시내 한 고시원과 위험물을 지정된 수량 이상으로 보관한 김해지역 공장도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게 됐다.
이밖에 소방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점검기간과 점검인력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소방관리업체에 대해서도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6개월간 관리사 자격을 정지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진주시 한 요양원과 빌딩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 결과 양호하다고 관할 소방서에 보고했으나 스프링클러 관리 부적정, 피난유도등 불량, 피난계단 앞 물건 적치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안전처에 이를 개선할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남 마트·병원 등 다중시설 소방 안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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