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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폭행·협박 등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폭행, 협박, 재물손괴등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3조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상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를 저지르면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는 형법 제261조는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재는 "폭처법은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처법과 형법 중 어떤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을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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