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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주겠다" 여고생 피의자 성추행한 경찰관 '파면'

"보호해주겠다" 여고생 피의자 성추행한 경찰관 '파면'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49) 경위를 파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9일 존속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B(18·여·고교생)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로 B양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며칠 뒤 "음료수를 달라"며 B양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14일 수원의 한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상담했으며, 경기청 성폭력수사대는 다음 날 A 경위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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